대한약사회 임시총회가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수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 집행부는 기존 입장대로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게 됐지만 내부 갈등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 처리됐다. 개표 결과 찬성 107표, 반대 141표, 무효 4표였다. 투표에 참여한 282명 가운데 반대가 더 많았음에도 의결정족수인 출석 과반수(142표)를 넘지 못함에 따라 안건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다.
약사회 대의원들이 찬성, 반대 어느쪽으로도 입장 정리를 못함에 따라 집행부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김동근 약사회 이사는 “안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사회 집행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 대의원들이 한 뜻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여부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전문·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하에서 판매장소 및 연령제한, 취급자 교육문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집행부의 상비약 약국외판매 추진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표가 많아 2차 임시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데다, 약사회 내부의 반발이 표심으로 확인된만큼 집행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부각돼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약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사실상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다. 약사회 내부에서 합의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졌고 임원과 회원들간의 불신은 깊어졌다. 결국 약사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을 묻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