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메일 수집하려다 혼쭐…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조사 착수

입력 2012-0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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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방통위에 카카오톡과 관련한 2가지 사안에 대해 권고안을 보냈으며 방통위는 회신을 통해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조사 부분만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회신문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시점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에 카카오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카카오는 문제가 됐던 이메일 계정 수집을 이용자가 원할경우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행위당시 이용자 권익이 침해됐느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했다면 망법 2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방통위가 카카오의 행위를 망법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할 뿐 마이피플 등 유사 메신저서비스 업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카카오톡에 대한 조사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방통위에 카카오톡을 포함해 다른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망법위반 민원이나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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