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정봉주법, 법치근본 무시하는 행태”

입력 2012-0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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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26일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전 의원 구명운동에 대해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해 소위 ‘깔대기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전 특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한명숙 대표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선고 했을 때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극찬하더니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한 대표의 경우 뇌물수수혐의가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지 정치·도덕적 면죄효과를 주는 게 아니다”고 했다. 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특보는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5번이나 검찰 출두를 거부했고, 정 전 의원은 구속 시간도 자기 멋대로 정해서 출두했다”면서 “입만 열면 인권이다, 자유다 하면 한 마디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공직과 달리 130만 명이라는 서울시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라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 할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BBK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전 의원을 특별 면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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