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입력 2012-01-26 10:13 수정 2012-0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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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2월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그 동안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재정부는 복지사업 등 비건설 재정사업에 대해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추진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누어 수행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KISTEP으로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과 기술성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를 위해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현행 15~30%에서 20~30%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결과 검토’의 3단계에서‘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를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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