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비리 직원에 거액 위로금 주고 퇴직시킨 사연은?

입력 2012-0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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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가 절도 및 횡령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26일 “축구협회가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게 퇴직에 따른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주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사직처리된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다른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 압력을 받자 축구협회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축구협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1주일간의 직위해제 후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임원진 중에 A씨를 두둔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네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A씨가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라 환급되는 돈을 기프트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처리했다.

A씨는 2006년 축구협회에 입사한 A씨는 1000억원대의 예산을 다루는 회계 담당자로 일했다. 그는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업무를 혼자 맡아 처리하며 카드회사로부터 환급되는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바꿔 쓰는 방식으로 2009년에 두 차례, 2011년에 한 차례에 걸쳐 총 2489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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