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점깨야"VS코레일 "법개정부터" KTX민간참여 충돌

입력 2012-01-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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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KTX운영 민영화(민간개방)를 놓고 공개석상에서 정면충돌했다.

20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열린 철도 경쟁체제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다. . 양 측은 각각 5명씩 관련 책임자들이 토론에 나섰고 서울대 경영학과 김수욱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정부는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줄 경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코레일 측은 민간 독점 운영권을 내주는 것일 뿐이라고 특혜의혹으로 맞섰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 그대로 존속한다"며 공사가 최근 경영자구책을 발표한 것도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아니냐고 역설했다.

이에 코레일 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철도 교통수단의 선택 기준은 운임과 접근성"이라며 "그럼 강남과 경기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수서 발 KTX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또 하나의 독점사업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철도 운영권 민간개방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도 극명히 갈렸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철도 운영을 민간 위탁해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인 반면 선로 운영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반론이다.

토론으로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자 국토부는 이 문제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가장 뜨겁게 충돌한 대목은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요금 인하 여부였다.

대기업 특혜 의혹에 관혜 국토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민간으로부터 코레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임대료도 적정 수익률 이상은 모두 회수한다는 게 국가 방침"이라며 "민간 기업이 들어와 영업을 잘 못하면 파산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퇴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혜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레일 차경수 여객계획처장은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는 게 목표'라서 수서발 KTX 사업자 선정에서 코레일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경쟁체제라면 코레일이 잘 할지, 민간 운영자가 잘 할지 비교하는 게 맞지 새 운영자 진입 자체를 목표로 한다니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서비스 요금 문제에서는 영국 등 철도 민영화를 도입한 외국 사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코레일이 경쟁체제를 도입한 영국의 장거리 노선 운임이 2.4배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우리나라처럼 운임상한제를 적용하는 노선만 보면 상승률이 0.2%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차 처장이 "국토부는 2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고속철도 운임구조에서 인건비가 15%에 불과해 20%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구 정책관은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임구조를 믿을 수 없으며 민간 기업이 공사보다 효율성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토부측은 일반노선 운행횟수 단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영적자가 부담된다면 운영권을 내놓으라고 코레일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 앞에는 50여개 시민·노동단체로 이뤄진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몰려와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밀실 토론을 중단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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