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 삼성전자 상대 특허 소송

입력 2012-01-19 09:48 수정 2012-0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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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 저장·전송 기술특허 침해 주장

파산보호 위기에 몰린 미국 이스트먼 코닥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코닥은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장에서 “갤럭시탭 제품은 우리의 디지털 이미지 저장과 전송 관련 기술특허 5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닥은 지난 10일 애플과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RIM)에 대해서도 삼성과 비슷한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코닥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보·기술(IT)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달 초 시장에서는 코닥이 수주 안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코닥은 카메라와 프린터 등의 사업이 경쟁사에게 밀려 부진을 보이면서 실적이 계속 악화됐다.

회사는 지난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1100여개가 넘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코닥은 이들 특허를 매각하거나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베론다 코닥 대변인은 “회사 매출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더욱 공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 2010년 이미지 미리보기 기능과 관련해 코닥에 550만달러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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