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송출중단 사태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2-01-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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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16일 오후 3시부터 케이블 TV측이 일방적으로 KBS 2TV 송출을 중단한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송송출 중단사태는 케이블 TV측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단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아래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TV간에 재전송료 협상 타결이임박한 상황에서 케이블 TV측에서 협상전략 차원에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볼모로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케이블TV 방송사(SO)들에게 오늘(16일) 오후 8시까지 KBS2 송출을 재개하라고 명령 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의 KBS2 송출 중단사태와 관련해 오후 5시30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사들의 재전송 분규가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케이블 TV사들이 케이블 SO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KBS2 TV 송출을 중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 제반시설을 복구해 KBS 2TV 송출을 이날 오후 8시까지 재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2일 내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KBS2 TV 송출 재개시까지 협상진행 결과를 매일 방통위에 보고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방통위는 케이블 SO시청자 보호대책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해당 케이블TV 측이 내일(17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천만원, 모레(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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