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제일저축은행 예금자 중 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대상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예금거래가 중단됐다. 이번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적용 대상은 약 6388명이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의 지급대행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 신청방법과 같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의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KB저축은행을 통해 18일부터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KB저축은행은 KB금융이 171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구제일저축은행 영업점(가락본점, 장충·여의도·논현동·평촌·분당지점)을 사용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제일2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은 다음달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로써 지난해 중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