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퇴출연장’ 어려워진다

입력 2012-01-16 08:03 수정 2012-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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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정지 대상인 부실 저축은행에게 자체 회생 기회를 주는 유예조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명령에는 보통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져 경영권이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것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했다.

특히,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된다. 따라서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당국이 조만간 조치 여부를 정할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BIS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BIS비율 5% 미만은 권고, 3% 미만은 요구, 1% 미만은 명령을 받는다. 201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BIS비율 기준이 6%(권고), 4%(요구), 2%(명령)로 1%포인트 높아진다. 2016년부터는 7%(권고), 5%(요구), 3%(명령)가 된다.

적기시정조치의 BIS비율 기준치가 높아지고 조치의 유예ㆍ연장도 어려워짐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발생시 퇴출은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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