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진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해지했다면…

입력 2012-0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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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조건 안돼 부당”…알쏭달쏭 보험상식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약관내용을 무심코 지나기 십상이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가입 시 약관증서를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주요 금융상담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해 손해보험 관련 주요 상담내용이다.

△보험회사에서 종헙검진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

-종합검진결과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 고지대상이 아니다. 만약 종합검진결과가 청약서상 질문표의 고지대상이라 하더라도 종합검진결과 종합판정 및 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된다는 등의 의견만이 있을 뿐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 종합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은 어떻게 되나?

-보험계약이 실효 후 부활시, 보장개시는 부활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개시된다. 또한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의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다만 상피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1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90일 면책기간이 없으며 부활가능기간은 실효후 2년이내 가능하다

△2년 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가입했다.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보완하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나?

-아니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상책임도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을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유효가 될 수 없다.

△보험가입후 철회기간이 지났는데 취소할 기준은 없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다.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나 보험사가 품질보증제 미이행이 있을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부모의 자필서명이 꼭 필요한가?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 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자필서명을 해야만하며 일방만 서명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미성년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동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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