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주범 영장 검찰에서 ‘기각 ’

입력 2012-01-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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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동네와 학교 후배인 김모(19.구속)군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강남 일대 중·고교 수십곳에서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2년여간 학생 700여명의 ‘상납 피라미드’ 정점에 있었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밑에서 범행에 가담한 김군이 구속되고 피해 진술과 증거물이 확보되면서 이씨의 구속을 예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날짜를 비롯한 범행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수사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변호사는 지인들이 이씨를 두둔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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