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손보·LIG손보 기관주의 징계

입력 2012-0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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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을 한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 행위와 계열사 부당 거래가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4200만원,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임원 12명, 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주의적 경고,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도 불건전 영업과 부동산 PF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4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임원 24명, 직원 25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LIG손보는 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를 되돌려 받아 자금을 조성해 보험계약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수준보다 낮게 보험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도 해왔다. 계열사가 시공중인 오피스빌딩을 적정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LIG손보는 외화유가증권의 시가가 투자원금보다 20% 이상 하락했음에도 감독규정에 따라 손절매를 하지 않아 470억원의 평가손실을 보기도 했다. 또 대주주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한화손보도 영업점 직원이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금품 제공이나 영업 경비로 사용했다. 또 여신부적격자인 차주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00억원을 취급해 57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화손보는 투자 금지 대상인 신용등급 BB+ 이하 해외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27억원의 손실을 보고, 신용등급이 없는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59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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