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대형 저축銀 매년 공동검사한다

입력 2012-01-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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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공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 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을 매년 함께 검사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예보가 금감원에 부실 조짐이 보이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금감원과 협의해 공동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MOU를 통해 대형 계열 최대 7개 계열 20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공동검사를 하도록 한 것.

솔로몬, 한국, 현대스위스, HK, 미래 등 대형 계열사가 우선 공동검사 대상에 올랐으려 관련 계열 저축은행도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보는 공동검사 도중 불법·위규행위를 파악하면 이에 대한 조치를 금감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곳을 포함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조만간 정하고 나면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유예된 저축은행들이 이번 조치 대상에서 피해간다고 해도 상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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