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아 사건' 공문서 오타…유족 두번 울린 경찰

입력 2012-01-06 19:37 수정 2012-01-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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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애초 자살로 단정 지었지만 유족들의 끈질긴 타살의혹 제기로 재수사에 들어갔던 ‘정경아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6일 "피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족들의 수사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 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배씨 등 3명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유족 등 관련자 28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배씨 등에 대해 살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족에게 통보한 '서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에 '불기소 처분'을 '불구속 처분'으로 오타를 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명 '정경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7월 파주시 한 신축 아파트 바닥에서 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유족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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