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동아타이어 등 5개사 제재

입력 2012-0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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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아타이어공업 등 5개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아타이어공업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동아타이어공업은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아 과징금 1370만원을 부과 받았다.

더존이앤씨는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4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세종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6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경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과 기타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사모물리형 신주인서권부사채를 과대계상해 6개월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책임보험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을 2개월간 제한받게 됐다.

또 세종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며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진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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