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 발표…"배후는 없다"

입력 2012-01-06 15:34 수정 2012-0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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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사건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김씨가 공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건넨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하고 결국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강씨에게 선거 이후 전달한 9000만원은 디도스 공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최구식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참고인들을 대거 조사했으나 결국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공씨와 김씨를 비롯 모두 7명을 구속하며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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