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고승덕 의원, 8일 검찰 출두

입력 2012-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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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오는 8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인다.

당초 검찰이 고 변호사에게 7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 했으나 고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고 오는 8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앞서 고승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중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300만 원이 돈 봉투를 전달해와 즉각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돼 당 대표를 지냈다고 했지만, 누구인지 실명 하진 않았다.

한편 고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당법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죄에 해당하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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