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전 소속사 상대 1억원 소송 …승소 가능성은?

입력 2012-01-06 0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엠넷
방송인 윤종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방송인 윤종신은 지난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의 출연료 6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윤종신은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에도 출연했으나 5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을 상대로 1억1500만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윤종신의 소송은 과거 유재석의 승소했던 소송과 같은 성격이어서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재석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1천8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SBS가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63,000
    • -0.58%
    • 이더리움
    • 3,241,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32,700
    • -1.26%
    • 리플
    • 720
    • -0.41%
    • 솔라나
    • 192,500
    • -0.82%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5
    • -1.24%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0.65%
    • 체인링크
    • 15,110
    • +0.53%
    • 샌드박스
    • 338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