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원 김영태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2-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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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태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5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택 아이비김영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횡령금을 모두 갚았고 김영학원이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출발해 이후 법인화되면서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을 개인의 채무를 갚은 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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