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신제품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입력 2012-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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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신제품 인증(NEP)제도를 유효기간 추진연장, 인증비용 경감 등 수요자 중심의 내용으로 개편·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개발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인증 신제품의 판로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했다고 전햇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효기간을 추가연장한다. 인증기업의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의 추가 연장을 신설한다. 현행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했으나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인증비용을 경감했다.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해 신청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민원사전통지제도도 도입해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신제품 인증기업이 지경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해 공공기관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의 제출기한을 1개월 앞당겨 인증기업의 판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 의무구매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의 인증신제품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 민원 유발요인을 제거했고, NEP 인증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대외 홍보 지원을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도안 요령을 신설했다.

이 밖에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구체화 등 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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