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관심없는 연금상품

입력 2012-01-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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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익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퇴직연금, 금융사 지급거부 약관 논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데다 회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도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3일 은행엽합회 비교공시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안정형)의 작년 1~11월 누적 수익률이 2%를 넘은 곳은 국민은행(2.63%) 한 곳에 불과했다. 우리은행(0.68%), 신한은행(0.79%), 하나은행(0.37%), 농협(0.41%) 등 대부분 은행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같은 기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1년 만기 은행 적금 금리(연 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은 하나같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식 비중이 은행권보다 훨씬 높아서다.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조사 결과 주식형 연금펀드의 작년 수익률은 평균 -9.68%였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연금 수익률이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보수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퇴직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금융회사)가 확정기여형(DC) 약관(운용관리계약)에 ‘회사가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발생일 1개월 이후부터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운용관리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못받는 것은 물론 중도인출도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사실상 불공정 약관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 약관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금 수익률에 관계없이 과도한 판매보수를 챙기거나 퇴직금 보호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회사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라며 “관련 제도를 고쳐 소비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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