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급업자 공정률에 따라 보증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2-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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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앞으로 장기 공사에서 연차별로 계약이 이행된 경우 원사업자는 이행·완료된 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장기 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가령 기존에는 공사기간 10년, 계약금액 100억원일 경우 공정률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금액의 10%를 공사기간 동안 내내 원사업자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공사 착수 1년 후 공정률이 10%라면 보증금에서 1억원을, 2년 후 공정률이 20%이면 9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연차별로 계약금이 재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계약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전체 계약완료시까지 유지해야 하던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장기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장기공사에서 전체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설정함에 따라 최초 1차 연도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장기간 하자보수를 해야 하던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부담 완화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자재·장비대금이나 노임 등을 수개월간 체불하여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선급금 사용 내용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 △감액의 원칙적 금지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와 손해배상 △보복 조치 금지 등의 조항들이 표준계약서에 신설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업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중요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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