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복수병원 운영 못한다”…네트워크병원 존폐위기

입력 2012-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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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네트워크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오는 7월 법안이 시행되면 유디치과·롱플란트치과 등 의사 한명이 여러개의 병원을 경영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병원은 불법으로 몰리게 된다. 당장 이들 병원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 폐업 또는 프랜차이즈 전환 등의 대대적인 구조개편까지 예견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1개소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대표원장이 여러 개의 지점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경영권을 각 지점에 근무하는 개별 원장에게 넘기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네트워크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병원을 통칭한다. 이름이나 주요 진료기술, 진료철학,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고 운영은 개별 병원 원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한의원 등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조합형과 오너형은 운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운영’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하면 프랜차이즈형도 불법으로 몰릴 수 있다. 향후 복지부가 불법이라 규정할 병원의 기준을 담은 시행령 등이 마련되기까지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번 법안 통과로 1인의 다수 치과의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온 치과의사협회는“피라미드형 의료기관을 근절하게 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 등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오너형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는 이번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를 대비해 프랜차이즈형으로 체질 전환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개정안은 치과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했을 뿐‘자율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 등 전세계적인 의료계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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