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전자서명 허용

입력 2012-0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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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화

보험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본사의 지급보증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또 써야 해 불편할 뿐 아니라 종이 낭비가 심했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 계약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개 보험사가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 1억5300만장을 사용한다”며 “전자서명을 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1건당 1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고, 채무보증 대상은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 했으며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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