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시검사 강화된다

입력 2012-01-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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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검사인력 확대, 단독조사권 시행 등으로 저축은행의 상시검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검사조직 확대개편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지원부의 상시감시 업무를 떼어내 저축은행관리부를 만들고 기존 저축은행지원부는 현장검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지원부는 4개팀 30명 안팎으로, 저축은행관리부는 3개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저축은행검사팀이 14명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두배이상 늘어났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주안에 조직개편 방안마련을 완료하고 부서장 인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지원부에서 상시감시와 금감원 공동검사를 같이 했지만 향후 단독조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서를 분리하고 인력을 확대한 것.

내달 경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보가 할 수 있는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예보에서 단독조사권이 강화된 만큼 금감원도 검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검사 횟수는 줄이고 검사인력을 확대해 검사질을 높이겠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 검사 인력이 30명정도가 늘어나 저축은행검사 1·2국을 합쳐 80명까지 증원됐다.

또한 지난해 말 충원한 금감원 인력 가운데 상당수를 저축은행 검사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주간의 검사기간을 제한했던 방식을 개선해 불법혐의가 포착되면 기간에 제한없이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액대출, 부동산PF, 대주주 불법대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예조치 된 저축은행) 결과가 나오는 1분기가 지난 후에 본격적인 올해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예보의 단독조사가 강화된 만큼 각각 기관에서 검사기능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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