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2-01-02 11:18 수정 2012-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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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11월 10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고공 크레인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정리해고됐던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도 금년 11월에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진중 사태로 인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IMF와 금융위기 이후 쌍용차, 유성기업, KEC 등 제2, 제3의 한진중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산업현장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률이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추상적인 개념 정의로 해석의 문제를 낳았던 만큼, 정리해고 요건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행정통제도 강화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을 활성화하는 등 정리해고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강화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해고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사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토록 함으로써 우선 재고용 절차와 구제요건 강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진중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이 법안이 앞으로 해고노동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선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미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본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구제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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