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對이란제재 대응 대책반 가동한다

입력 2012-0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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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구성·가동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대책반은 해당 법안의 발효가 석유와 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신규계좌 개설 금지. 기존 계좌 유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한국의 대이란 수출입(2011년 1∼11월 기준 수출 57억4천만 달러, 수입 105억9천만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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