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부인, '앤디워홀' 그림 소송 승소

입력 2011-12-29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견가수 최성수(51)의 부인인 박모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놓고 벌인 그림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오리온그룹 임원 조모씨에게 보관과 판매를 의뢰하면서 이 작품을 전달했다. 이후 박씨는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씨가 `빌려준 돈 20억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플라워'는 앤디 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그린 판화 작품으로, 시중 거래가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29일 "조씨는 박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만큼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담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대로 조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은 `박씨가 20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3,000
    • -1.27%
    • 이더리움
    • 4,783,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2.47%
    • 리플
    • 679
    • +0.74%
    • 솔라나
    • 207,900
    • +0.14%
    • 에이다
    • 579
    • +3.21%
    • 이오스
    • 812
    • +0.62%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88%
    • 체인링크
    • 20,170
    • +0.5%
    • 샌드박스
    • 459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