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선임기준 재고돼야

입력 2011-1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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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코스닥협회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실망스러운 결정 이라며 경재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회는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돼 있어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며 신입직원의 몇배에 달하는 고임금 법률전문가를 채용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그 규모나 업력 등을 감안할 때 준법지원인 선임은 더축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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