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낮 12시 반,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119 신고 전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네,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근처 노인요양원을 방문한 김 지사가 암환자 응급 이송 체계를 묻겠다며 119로 전화를 건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라고 여러 차례 신분을 밝히지만, 장난전화로 여긴 상황실 근무자는 용건부터 말하라고 답변한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요?]
[그 119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김 지사는 이름을 묻고, 근무자는 용건을 묻는 대화가 반복된다.
[지금 전화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가 누구냐고 묻는데 답을 안해.]
[전화를 하시는 분은 일반전화로 하셔야지 긴급전화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소방관은 2분여 만에 전화를 끊었고, 김 지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까 전화받은 사람 관등성명 좀 얘기해 봐요.]
두 번째 전화 받은 근무자는 이름을 대고 용건을 물었지만, 김 지사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무슨 일이신데요.]
[도지사입니다. 알겠어요. 끊어요.]
3분에 걸친 두 차례 통화에서 김 지사는 8차례나 이름과 신분을 밝혔고, 7차례에 걸쳐 전화받는 소방관의 이름을 물었다.
이 일이 있고난 뒤, 경기도는 두 소방관을 전보조치했디.
119 전화를 받을 때 이름과 직위를 밝히고, 신고전화에 성실히 응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