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제도] 공정거래·금융

입력 2011-1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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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또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 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신주인수 방식을 통한 기업결합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사후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매각조치 등을 부과할 경우 주주피해나 당사회사의 막대한 비용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규제(NCR)가 완화돼 증권사들이 투자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기준 개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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