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

입력 2011-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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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부터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공표를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졌으나 향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내 직접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게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된다. 내년 중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융자·투자펀드, R&D 등), 판로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예된다.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발급된다. 전자상품권은 키프트 카드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내년 4월 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품까지 지정해 제3자의 상표선택권을 박탈하는 저장상표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키로 했다.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출원인이 실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토록 유도해 지정상품수 감소를 통한 저장상표의 폐단을 방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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