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학원 등 사교육기관 성범죄자 적발

입력 2011-1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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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동복지시설, 경비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범죄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6년부터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첫 전수조사다.

점검 결과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중 21명,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학교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중 19명, 아파트경비원 중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 중 1명의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었다.

적발된 46명에 대해서는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했다.

관련 법률은 2006년에 처음 마련됐고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기관 대상의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관리는 체육기관 조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따로 담당했다. 실제 관리는 각 부처가 지자체에 위임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아동 성범죄자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조회에 포함됐다. 조사는 30만여개의 교육기관과 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에 대한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실시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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