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6등급 이상 성인에만 카드 발급”

입력 2011-12-26 13:38 수정 2011-1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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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성년(만20세),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는 사람,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만 허용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

회원의 의사를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행위도 제한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토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휴면신용카드를 정리하는 ‘휴면 신용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드사들이 부당한 해지 지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회원 모집을 위해 카드사가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변경 및 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에 일정규모를 사용해야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당한 회원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도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이번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핵심대책인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세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나 은행이 직불형 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맹점들에게는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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