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씨름연합회 간부 횡령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2-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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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국씨름연합회 사무국장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는 전국씨름연합회 홍보책자 비용을 부풀려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천만원을 챙기는 등 연합회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각 지역 씨름연합회에 기금을 지원했다가 돌려받기도 했으며, 법인카드로 각종 대금을 결제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속칭 '카드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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