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5일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태어난 지 2~3시간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종이상자 안에 넣어 통영시의 한 아파트출입문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태국 출신 김씨는 올초 한 남성과의 불륜 관계로 임신·출산하게 되자, 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이 발각될까 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지인에게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등 심적으로 괴로워 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