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선진화·미디어렙법’ 연내 처리키로

입력 2011-12-23 09:16 수정 2011-1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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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선진화법안과 미디어렙법안 등을 연내 처리 처리키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안은 △직권상정 제한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 및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상시국회 도입(2~7월) 및 매달 1일 자동 개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상정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내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각각 자동 회부하는 제도여서 법안처리 유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폭력으로 벌금 1천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국회선진화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안엔 여야가 동의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일몰연장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등 83건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미디어렙법안은 여야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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