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진중권 벌금형 원심 확정

입력 2011-12-22 11:00 수정 2011-1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48세)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 美 대선 TV토론에도 심심한 비트코인, 횡보세 지속 [Bit코인]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13: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18,000
    • +3.11%
    • 이더리움
    • 3,19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5.21%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2,600
    • +2.41%
    • 에이다
    • 478
    • +5.52%
    • 이오스
    • 668
    • +3.41%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00
    • +0.53%
    • 체인링크
    • 14,250
    • +2%
    • 샌드박스
    • 350
    • +4.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