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제휴카드로 주식매매 수수료 내지마세요”

입력 2011-12-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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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로’서비스로 최대 2억원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NH투자증권이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서 주식매매수수료를 결제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16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야심차게 준비한 서비스는 ‘영프로(YoungPro)’로 제휴 카드를 발급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 한해 월 2억원까지 주식매매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영프로’의 주식매매 수수료 감면 방식을 살펴보자. A씨는 12월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 결제대금 30만원, 주식거래 수수료가 3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주식매매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카드결제대금은 2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주식거래 수수료 3만원을 카드 결제대금 30만원에서 차감해 결국 27만원의 카드대금만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NH투자증권은 결제대금 차감 방식 이외에도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NH카드, 롯데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이뤄진 이번 서비스는 NH채움카드의 경우 전달 카드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용 카드 결제금액에서 최대 3만원까지 감면해주며, 롯데카드는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3만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농협 지점 등 NH투자증권 제휴 은행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 후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영프로 서비스를 가입한 뒤 영프로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서비스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영프로’ 이용 고객은 업계 최저 수준의 주식매매수수료(0.015%)를 적용 받음과 동시에 카드실적에 따라 매월 2억원의 주식매매 혹은 100억원의 선물매매까지 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수수료 절감 혜택은 유관기관수수료까지 포함하며, 곧 매매수수료 전체가 무료가 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고객 중 약 91% 가량의 주식매매대금이 월 2억원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영프로’서비스를 통해 주식매매 수수료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협과 NH투자증권의 시너지 금융상품인 채움통장을 농협 지점에서 개설하고 주식매매를 하면, 영프로 서비스 혜택 이외에 추가로 주식매매수수료의 5%를 캐시백으로 더 돌려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1월 31일까지 ‘영프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영프로 카드를 발급하고 최초 주식 거래한 고객과 퀴즈이벤트에 참가한 9927명의 고객에게 아이패드2,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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