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골드만삭스와 CDO 소송 합의하기로

입력 2011-12-22 06:51 수정 2011-12-22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국생명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연방법원은 양측이 법원 밖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흥국생명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울프’ 펀드에 투자해 47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지난 3월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팀버울프 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CDO 펀드에 대해 부실 판매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사업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88,000
    • -1.67%
    • 이더리움
    • 3,246,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20,300
    • -0.66%
    • 리플
    • 738
    • -2.12%
    • 솔라나
    • 177,200
    • -1.39%
    • 에이다
    • 442
    • +1.38%
    • 이오스
    • 633
    • +1.12%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2.66%
    • 체인링크
    • 13,700
    • -1.3%
    • 샌드박스
    • 33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