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처리-디도스 현안질의 합의 (2보)

입력 2011-12-20 15:43 수정 2011-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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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회 정상화 및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여야는 국회 공전사태를 부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여야간 원만히 협의처리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을 포함한 국회의안처리제 개선을 이번 회기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13개 FTA농어업피해보전대책 등 후속 조치사항 이행 △한미FTA와 충돌하는 미 연방법 및 주법 파악 및 미국 측에 수정요청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정상화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디도스사건과 관련해선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엔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한반도 안정·평화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일어난 해경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원칙 및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등에 기초한 미디어렙법 입법 △국민경선제도·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논의키 위한 정치개혁특위 가동 △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 증액 △농협 신·경 분리 관련 정부의 출연약속 이행 등에 의견일치를 봤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장 20일 오후부터 국회 예결특위를 가동, 30일에는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또 21일부터는 모든 상임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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