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내야한다

입력 2011-1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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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동중인 소방차에 대해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단,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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