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입력 2011-12-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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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한 대형 대부업체가 과도한 대출이자 부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함께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서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으로 계산됐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돼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잔액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4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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