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공사에 법적 대응 “삼다수 강제 계약해지 부당”

입력 2011-1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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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삼다수 강제 계약해지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농심은 공사의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대해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물량 달성해야 연장되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며“변경된 조례 명분으로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은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이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

농심은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이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여서 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요구해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해 같은 기간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12배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농심이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마케팅 비용을 들인 관계로 영업이익이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농심은 주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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