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현대차 하청해고자 23명 복직" 결정

입력 2011-1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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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구제, 복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산지노위는 지난 9월 충남지노위 결정처럼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현대차의 사용자성(性)도 인정했다.

그러나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모두 각하했다.

부산지노위는 그동안 5개 위원회별로 나눠 이들 해고ㆍ정직 근로자를 심판했으며 이중 2개 위원회는 해고자 일부 복직결정과 이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별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징계 대상 근로자 모두 일하던 각 공장, 공장별 생산체계, 근무기간이 다른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지노위의 결정에 "전원 구제ㆍ복직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근거도 없고 상식밖의 판정"이라고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도 세울 계획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50여개 사내 하청업체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명을 해고·정직 징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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