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공공사 무더기 입찰제한 일단 보류

입력 2011-12-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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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국내 건설사 60여곳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내린 조달청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H건설이 "입찰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될 경우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H건설 외에도 30여개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건설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중단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국내 대형건설사 90여곳이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8개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엄청난 분량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자체가 불합리했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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