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급증

입력 2011-12-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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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 가능성.상폐 가능성도 높아…‘투자주의보’

연말 불성실 공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상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12일 현재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동남합성, 삼양옵틱스 등 유가증권 2곳, 메타바이오메드, 루보, 에프에스티, 유아이에너지 등 코스닥 4곳 등 총 6곳. 참엔지니어링, 신텍, 에이원마이크로 등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기업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9곳에 달한다.

지정 사유별로는 공시불이행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각각 1건씩이다.

삼양옵틱스, 루보가 최대주주 변경 지연, 에프에스티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으로 각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신텍은 7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 부터 상장서류 허위 기재와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통보 받은 상황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한 뒤, 그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에 따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증시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은 주가 급락은 물론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수는 총 116개다. 코스닥상장사가 총 83개사로 전체의 71.5%, 유가증권 상장사가 33개로 28.5%다.

한편 공시 담당자의 단순실수로 불성실 공시 사례가 늘면서 한국거래소는 12일부터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들의 업무부주의로 인한 불성실 공시 발생을 막기 위해 적시 체크사항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 공시 일자 등을 발송하며 1분기부터는 결산기별 각종 신고기한 안내, 담당자 부재시 대체근무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단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등의 불성실 공시 예방과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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