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내경제정책1]창업중기 세액공제 기간 4→5년 확대

입력 2011-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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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선투자 인센트브 1% 늘려...50억원 미만 공사 시평기준도 삭제

◇ 기업투자 유도 =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비율도 50% 늘리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한정된다.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민간기업의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4%에서 5%로 상향하고 금융약정 지원 등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고효율변압기나 고성능 공기송풍시설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한됐던 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규제 완화 = 현재 농협법, 소비자생협법 등 8개 개별법을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도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하기로 했다.

신설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현재 3~10년간 시공실적 평가 기준으로 제한됐던 것을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없애기로 했다. 이는 등록기간 3년 미만인 신설업체는 영업기간이 짧아 시공실적 확보가 불리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나 저작권 등의 경우 제3자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수의계약 등의 사용허가 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내 불필요해진 학교ㆍ관공서 부지 등을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비지니스호텔 부지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과 숙박시설 관련 규제ㆍ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남해안 관광투자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이후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5년간 100%, 2년간 50%)의 일몰기한을 내년 말에서 2015년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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