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롬푀이 EU 상임의장 “조약 개정 않고 위기해결 가능”

입력 2011-12-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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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비준 절차 필요 없어…신속하게 실행 가능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7일(현지시간) 부속 의정서 개정을 제안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유럽의 재정·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보낸 2쪽 분량의 의제 보고서를 통해 리스본 조약과 안정·성장협약 등을 개정하지 않고 조약의 부속 의정서 개정을 제안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로옵서버가 7일 보도했다.

EU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27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하고 각국 의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통화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새 조약은 한 나라라도 부결할 경우 발효될 수 없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이 제안한 부속 의정서 개정은 의회 비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회원국 정부만 동의하면 되므로 훨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새 재정 체제’에 모두 동의하면 유럽중앙은행(ECB)·유럽의회 등과의 협의와 처리 절차를 거쳐 상당히 신속하게 재정통합 강화를 비롯한 대응책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속 의정서 개정에는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채무는 60% 이내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황금률’을 명기하고 위반하면 자동 제재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회원국들이 중기적으로 균형예산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황금률을 각국의 법규에 반영토록 하자는 제안도 들어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은행역할을 부여해 ECB로부터 돈을 직접 빌릴 수 있도록 하고 EU 집행위가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에 자동적으로 긴축조치들을 부과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부속 의정서 개정은 리스본 조약 개정에 상당수 EU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지난 5일 회담을 갖고 EU 재정통합 강화를 위해 리스본 조약 개정을 추진하되 영국 등 비유로존 10개국이 반대할 경우 유로존 17개국 만이라도 별도의 관련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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